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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05 16:26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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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 유치원은 지난 5월 CCTV 설치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됐으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130만 화소 이상 HD급 이상의 사양으로 최소 30일 이상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 지원금은 특별교부금 50%와 대전시교육청 자체 예산 50%의 재원으로 집행되며, 지원 대상 1순위는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 내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 2순위는 교실 이외의 실내 공간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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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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