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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05 15: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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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교량·터널에 대한 2013년∼2016년 9월 현재까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반영 여부와 2013∼2014년도 1000㎡이상 건물과 2015∼2016년 9월 현재 3층 이상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 여부 전수조사를 현장 방문과 함께 병행해 진행한다.
김경석 도시건설부위원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전수조사와 현장방문 통해 나타난 사항은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제도개선, 구민홍보 등을 통해 내진보강을 유도해 나갈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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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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