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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요원 사칭 4억여 원 뜯어내

법원, 30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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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6 19:5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국정원 비밀요원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모두 4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8일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높은 직급의 국정원 블랙(비밀)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1월까지 동거했다.
 
이씨는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면서 청와대 전경이 찍힌 휴대전화 사진과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승용차 사진 등을 A씨에게 보여줬다.
 
또 1억원 상당 상품권(5만원권 2000매)을 A씨에게 맡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과시했다.
 
'국정원 요원이고, 전 국정원장이 작은아버지'라는 말은 모두 이씨가 지어낸 말로, 상품권도 발행업체가 폐업해 사용할 수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A씨에게 각종 감언이설을 쏟아내 결국 자신을 믿게 한 이씨는 얼마 후 '사기꾼'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해 4월 A씨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갚고, 건물 1층에 수입가방 등을 판매하는 명품 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냈다.
 
이씨는 그해 5월 8일 회사 직원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변호사 비용, 국정원 직원 급여 지급, 추징금 이자 비용 등 명목으로 지난 1월 15일까지 모두 95차례에 걸쳐 A씨에게서 송금받거나 A씨의 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이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경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4년 6월에도 B씨에게 "나는 국정원장의 조카이고, 여당의 정치자금도 관리했다"며 "법인을 인수하는데 투자하면 다음달까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법인 이사로 올려 법인카드와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2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B씨 등 4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25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편취금액이 많고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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