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기간 중 17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오후 2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7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컨텍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 출자 · 출연사업 승인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 적합성을 위한 공주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 공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오픈마켓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을 심의한다.
그리고 20일 오전11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 탄천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오후 1시30분 특별위원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한 각 부서별 사전설명에 이어 성예방 통합교육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