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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다른 조합 가입…축협조합장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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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9 11:48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허위서류로 다른 조합에 가입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현직 축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한 축협조합장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치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허위임대차 계약서로 도내 모 조합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A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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