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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모집 전단’ 무단 배포 진천군수 후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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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9 11:4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 관련 전단을 무단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B(48)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전단에 적힌 문구와 배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통해 선거 전 펀드 가입을 유도한 행위 역시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부터 2월 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천여부를 군민에게 무단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포된 전단은 1회에 1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형태의 펀드 가입서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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