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김경옥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 순경]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라는 문구에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는 시민들이 있다.
가정폭력현장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마주하는 경찰로서 이와같은 시민들의 반응은 조금 아쉬울 따름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모두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기고 특히나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후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폭력으로 대응하는 폭력 대물림 현상마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가정폭력은 주로 가족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곳은 폐쇄성을 다소 가지고 있어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고 이웃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가정폭력이 습관적·만성적으로 빈번할 경우, 가족구성원은 경찰(112)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웃들의 세심한 관심도 필요하다.
우리 대전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러한 원칙의 일환으로 ▲상습 ▲흉기휴대 ▲3년이내 가정폭력 2회이상 재범자에 대해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조치로는 피해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주거나 직장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적근금지) ▲임시조치(재발우려시 긴급 임시조치 결정 외 의료기관 등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결정) ▲피해자 보호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 YMCA 가정폭력 상담소(042-254-3038),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042-636-2033), 열린가정폭력상담소(042-625-5441) 등을 통해 상담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서 작년 한해 우리 대전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는 대전지역 체감안전도 1위,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1위를 달성하여 가정폭력없는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야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중부경찰서는 가정폭력없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