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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6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규정 위반 '수두룩'

옷·화장품 사고 과태료도…사립유치원 공금 "원장님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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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13 19:0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 세웠지만, 원생들을 교육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유치원을 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지켜야 한다.
 
누리과정비, 교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니 당연히 교육 당국의 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가 이뤄진 것은 최근 일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벌였다.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그동안 유치원을 안일,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개인 사업장처럼 여겨온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 사립유치원 16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를 결과를 최근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렸다.
 
학적 관리 분야는 10개원에서, 계약 직원 채용 분야는 3개원에서, 회계 집행 부적정 분야는 11개원에서 문제가 적발돼 지적 받았다.
 
회계 집행 분야 지적 사항을 보면 유치원 예산을 개인 의류와 화장품, 주차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나왔다.
 
또 공금을 속칭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적립금 계좌나 별도 계좌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교직원 졸업선물, 퇴직교사 위로금 등 사적 경조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물품대금을 정당한 채주(債主)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서류 없이 지급하기도 했다.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나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행정직원 퇴직금을 퇴직급여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치원 회계에서 일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보조기록부 작성·관리 부적정, 계약직원 근로 계약 미체결 및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4개원), 차입금·적립금 관리 부적정(5개원) 등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문제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교육행정을 확립하라고 안내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장·회계담당자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회계 분야 지도·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충북지역 사립유치원은 93곳이다.
 
이들 유치원이 적어도 한 번씩 감사를 받으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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