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장대온천개발 괴산군 저지대책위 공청회장서 퇴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0.13 19:11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경북 상주시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공청회가 13일 오후 경북 상주시 사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하류 지역인 충북 괴산군민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괴산에서는 이날 문장대 온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600여명이 공청회장을 찾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주와 괴산을 대표하는 패널 5명씩 총 10명이 나와 찬반 토론을 할 예정이었다.

화북면사무소 앞에 집결한 괴산주민들은 온천개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공청회가 시작되자 회의장에 들어가 공청회 무효를 주장하며 곧바로 퇴장했다.

괴산주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는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번 공청회는 괴산군민의 요구로 마련됐다.

박관서 청천면 대책위원장은 “30년 동안 투쟁하고 있다. 괴산군민들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일 이라며 “공청회는 피해 우려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자료 하나 없는 공청회에 자리를 할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장대온천개발 싸움은 지난 1992년 상주 지주조합이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호텔, 콘도,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충북은 온천이 개발돼 오수가 방류되면 하류인 신월천과 달천 등 남한강 수계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했다. 문장대온천개발 공방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법정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상주지주조합은 법원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13년 재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막혀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포기하지않고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공람을 시작으로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에 나서, 다시금 싸움의 불씨를 지폈다.

도민대책위는 대신 상주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개발 재추진에 절차상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다. 또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거론, 상주시와 상주 지주조합을 지속해서 압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