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편익 증진과 孝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계룡시 거주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이용권 12매를 교부하며, 이용자는 택시 이용 후 1,000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차액은 최대 6000원까지 시에서 보전한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승강장까지 운행하는 사업과 달리, 주민의 ‘효성(孝誠)’을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목적지 없이 택시를 운행하는 곳은 계룡시가 전국 최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1000원 효성택시 사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든든한 효자발이 되길 기대하며,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내년 1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용 대상자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