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질병에 걸린 자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57곳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되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30만원에서 13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62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명주 서산시 환경생태과장은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15년에서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35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