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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어촌공사에 우매한 임차인?

저수지 홍수면 부지 임대료 혈세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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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0 15:52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 조천희 군의원, 감면신청 없이 납부한 사실 밝혀내
= “감액 신청하고 환불조치 받아야”… 郡 “감면신청 하겠다”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이 저수지 홍수면 부지 사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감면 받지 않고 선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된 사용료 납부 금액은 총 4건에 3억8537만2000원이다. 이 중 정확한 초과 납부액을 따져봐서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군의회서 나왔다.

조천희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군정질문 과정에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홍수면은 만수위 밖의 토지를 이르는 것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근거해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납부 개선방안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음성군에 요구해 제출받은 ‘저수지 주변 목적외 사용료 부과대상’ 자료를 통해 △금왕읍 백야리 도시숲 228만원(점용기간 2011년 7월1일∼2014년 6월 30일. 3년) △삼성면 명품 가로숲길 2139만8000원(2015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10년) △음성읍 용산저수지 둘레길 526만6000원 (2016년 6월 21일∼2026년 6월 20일. 10년) △원남면 원남테마공원 3억5642만8000원(2008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의 납부액을 공개했다.

문제는 2012년부터 법적으로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 음성군이 농어촌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2012년부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1항에 따라 100분에 5를 적용받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사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 임대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영구 선납을 해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군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꼬집고 초과 납부액에 대한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필용 군수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면서 “감면신청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자료에 나온 10년 기간은 영구 임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환수 문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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