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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헌법과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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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20 18:0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체계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근로자의 단결권 등] 제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제①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다만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그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판단과 해석의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 전체 국민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헌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노동3권의 권리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별적 교섭 대신에 노동조합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세 가지 권리는 ‘통일적 권리’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단체교섭권이 없는 단결권은 무의미한 것이며,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없는 단체교섭권이란 종이호랑이와 같다.



김상봉/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 충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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