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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8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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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23 12:42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내포] 선치영 기자 = 충남도는 투자입지과의 ‘외투기업 부지 임대 규제 완화’ 등 8건을 최근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 심사를 실시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에는 모두 63건이 접수됐으며 도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3건과 우수상 5건을 뽑았다.

최우수상은 도 투자입지과의 규제 완화와 당진시 ‘규제 중심에서 상생 협력 중심 행태 개선’, 서천군 ‘행태 개선으로 토지분할 신청 간소화’ 등 3건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도 경제정책과와 천안시, 공주시, 금산군, 태안군 등이 차지했다.

도 투자입지과의 외투기업 부지 임대 규제 완화는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 동일 단지 미임대 부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액 없이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다.
그동안 외국합작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FDI를 증액해야 했다.

당진시는 전통시장 1㎞ 이내에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던 제도를 손질해 젊은층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카페나 도서관 등 대규모 점포의 전통시장 입점을 허용하며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

서천군은 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법령 해석 차이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개발행위허가서를 요구해 왔으나 이를 개선해 부서 내 협의를 통해 토지분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일선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볼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도와 시·군에 공유·확산해 규제 및 행태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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