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시, "건물 있는 공유토지 분할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내년 5월 종료… 소유자 불편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0.25 11:07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유영배 기자 = 계룡시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 기간이 내년 5월 22일로 종료된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전체 공유자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는 비용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되는 만큼 기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042-840-236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