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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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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0 11:58
  • 기자명 By. 길윤현 기자
[충청신문=금산] 길윤현 기자 = 금산군은 2016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2759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이용 현황등 토지특성을 면밀히 조사․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등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군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앱(스마트폰)등을 이용 확인할 수 있다.

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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