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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30 11:58
- 기자명 By. 길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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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이용 현황등 토지특성을 면밀히 조사․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등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군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앱(스마트폰)등을 이용 확인할 수 있다.
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종합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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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윤현 기자
yoonhun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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