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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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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0 12:08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관리기간(11월1~17일)에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 전개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파손용기 교체, 수선 등을 실시한다.

이어 집중관리기간(11월8일~12월12일)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12월20일까지의 사후관리기간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정비한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 김장쓰레기 배출은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무상 제공되는 20L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방식이 병행된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김장쓰레기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거·처리할 것”이라며“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형 그대로 배출시 부피가 크므로 되도록 작게 썰어 물기는 최대한 제거 후 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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