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되는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사대상 필지 파악,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당 토지 공시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포털(일사편리 충남부동산정보조회)에서 무료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천안시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구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으니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