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1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란 토지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구 홈페이지나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엔 토지 소재지 구청으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12월 중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30일까지 다시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