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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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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31 12:1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31일 올해 7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41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란 토지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구 홈페이지나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엔 토지 소재지 구청으로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12월 중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달 30일까지 다시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구청장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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