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전자민원-생활민원정보-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도 작성·제출이 가능하다.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당 가격이다.
이 가격은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옥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