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동생 장애수당 7천만원 가로챈 친누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1.01 13:5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친동생의 장애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김모(6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청각장애인 친동생(54) 앞으로 매달 나온 장애수당 7천여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7년 전부터 동생 명의 통장에 매달 5만∼65만원씩 입금되는 장애수당을 인출해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동생 앞으로 나온 수당을 (그때그때)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친동생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청각장애인이 1999년부터 청주시 옥산면 A(70)씨의 애호박농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낸다는 제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다가 누나 김씨가 동생의 장애수당을 관리하며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각장애인인 동생 김씨는 17년 전 누나 등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같은 마을에 있는 이 농장에 와 컨테이너에서 숙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장주는 ‘축사노예’ 사건 등 장애인 임금 착취 및 학대 논란이 사회문제화하자 지난 8월 김씨를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청각장애인 김씨가 농장에서 지내는 동안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농장주 A씨가 “맡아달라는 김씨 가족의 요청에 따라 함께 지냈고,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이첩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