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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1.01 12:34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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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의신청대상은 2016년 상반기에 토지 이동 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4670필지로 토지소유자난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과 아산시청 토지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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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부 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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