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toji.cj100.net)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43-850-5461~54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