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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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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2 13:55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360필지에 대해 이의신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이 결정·공시한 4360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1월 1일~6월 30일까지) 동안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군은 토지의 개별특성에 대해 관련 공부 대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음성군청이나 읍·면사무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를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한다.

또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음성군 민원과(043-871-35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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