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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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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2 12:26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보은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오는 11월 1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는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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