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펠릿공장, 제재소 등의 목재가공업체, 조경업체 그리고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은 경찰서,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34반 이상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2월 중순까지 대전, 세종, 충청지역 내 7000여 곳을 업종별 단속기간을 달리하여 선택과 집중단속으로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확인표 등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면서 “또한 유관기관과 정부3.0을 기반으로 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이동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