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2480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및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실시 후 부동산평가심의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오는 12월 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확인해 이의신청이 있는 주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