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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주차 덤프 내리막길 100m 굴러 차량 3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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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4 21: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청주에서 주차돼 있던 15t 덤프트럭이 비탈길을 굴러내려 이사업체 차량과 직원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하차,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4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안모(57)씨는 이날 오전 11시 8분께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 도롯가에 자신의 15t 덤프트럭을 주차했다.

안씨가 차에서 내려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지인을 만난 지 1분이 흘렀을 무렵 밖에서 '쾅' 소리가 났다.
사무소 앞에 세워뒀던 덤프트럭은 내리막길을 100m가량 굴러내려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부수고 인도에서 작업 중이던 이사업체 차량과 건물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사업체 사다리차 운전기사 A(44)씨와 직원 B(36)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건물 안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다른 직원들은 다행히 화를 면했다.

트럭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인근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안씨는 경찰에서 "주차해 놓고 잠시 사무실에 다녀온 사이 차가 내리막 도로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덤프트럭의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상당구 수동과 용담동을 잇는 비탈길로 지난 4월 개통됐다. 이 도로는 급커브가 많고, 9도의 가파른 경사로다.

경사진 도로에 주차된 대형차량은 주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경우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트럭에 주차 브레이크가 약하게 잠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탈길 주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우고 핸들을 돌려놓고 타이어에 돌을 괴어놓는 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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