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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적굴공원 토지 보상 절차 들어가

민간공원 개발 주민 반발속 첫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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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1.07 13:4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에서 민간공원 개발에 대해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적굴공원이 처음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에서는 서원구 수곡동 잠두봉공원, 매봉공원과 청원구 내덕동 새적굴공원, 상당구 영운동 영운공원 등 4곳의 민간공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공원 개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 공원을 조성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 관리청에 기부하고,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효력을 잃는 '일몰제' 시행을 앞둔 점을 고려해 이들 공원 개발을 승인했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민간공원이 도시계획에서 자동 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공원 인근 주민들은 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이 아파트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두봉공원과 매봉공원 인근 주민들은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 반발에도 청주시는 7일 새적굴공원의 보상계획을 공고,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메이플이 13만여㎡의 새적굴공원 매입해 9만1천㎡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만9천㎡는 77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다.

시와 업체는 14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뒤 토지 감정가격을 결정, 내년 2월께부터 토지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4곳 가운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장두봉공원은 이르면 이번 주에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운공원도 지난달 24일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미 청주시와 민간공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각각 220억원, 222억원을 예치했다.

건설업체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대상 공원의 토지보상비 80%를 시에 사전에 예치해야 한다.

매봉공원은 예치금이 납부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은 장기간 방치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주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개발지역 가운데 새적굴 공원이 처음으로 보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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