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아동복지법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5월 15일부터 ‘음성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음성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아동분야 전문가 1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 음성군 아동보호에 대한 사항 보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에 대한 사후 심의를 가졌다.
한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