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훈증처리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이 금지되었으나 훈증·건조 등의 처리로 방제해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기존 사업 실행 시에는 구역 내 훈증처리목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6월 22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져 사업실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현 소장은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요건이 완화되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재선충병 신고 및 관심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