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교육청, 장애인 교사 비율 1.4%

‘3% 의무고용’ 해야 하지만…교원 자격증 취득 장애인 태부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1.15 12:1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원 1만2천297명 가운데 장애인(168명) 비율은 1.36%에 그쳤다.

지난해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1.28%)보다는 0.08% 포인트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에는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고용법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각 시험 실시 기관은 장애인이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교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은 올해 상반기 3.91%(2천914명 중 114명)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선발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들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지방공무원과 달리 교직은 교대와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직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임용시험을 볼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대나 사범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교사만 보면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에 장애인 교사를 25명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1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2017학년도에는 22명 선발 예정에 2명만 원서를 넣었다.

도교육청은“매년 선발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뽑기로 하고 공고하는데 초등은 계속 미달이고, 중등은 과목별로 미달이거나 과락되는 경우가 많아 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