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수렵구역은 보은군 407.91㎢·옥천군 466.53㎢·영동군 783.23㎢다. 도시지역·관광지·문화재보호구역·휴양림·사찰 등은 수렵구역서 제외됐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고라니·청설모·꿩·청둥오리·까치·까마귀 등 16종이다.
각 군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이날까지 1천844명에게 포획 승인을 내줬다.
희망자는 멧돼지까지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 승인권에는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 승인권은 20만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순환 수렵장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진 뒤와 도로 주변 100m 이내 지역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 만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