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으로 이번 연탄쿠폰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 가구에 2장(23만5000원) 씩 전달한다.
연탄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탄 판매점 또는 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에 해당하는 양의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연탄쿠폰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