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여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1.19 17:16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에 나섰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재빠른 대피로 발생률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화재 시 차량 내에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차체에 묻은 기름 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7인 이상 승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전체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부여소방서는 겨울철 기간인 내년 2월까지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을 펼치고, 픽토그램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