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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1.27 17:40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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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업소에는 건물 외벽에 인증패를 부착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방특별조사반 구영훈 소방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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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jsshin5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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