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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8.12 19:50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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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이 밝힌 기관별로는 천안개방교도소 63명, 대전교도소 55명, 천안소년교도소 28명, 청주교도소 22명, 청주여자교도소 14명,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 12명, 충주구치소 11명, 홍성교도소 9명,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4명, 공주교도소 2명 등이다.
가석방 대상자로 정해진 이들 가운데 외국인 4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넘어가 강제출국 조치된다.
가석방 허가자 가운데는 10년 이상 장기 모범 수형자 29명이 포함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청 관계자는 “가석방 허가자들이 출소와 동시에 어려움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웃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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