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종 보통 면허 없이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안모(2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에서 운전 요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상당구 수동의 한 도로에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지하도 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소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면허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의 무자격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험사 관계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혐의(범인도피 등)로 안씨의 동료 반모(2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반씨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충북도 공무원 이모(37)씨와 무예마스터십 조직위 관계자 김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