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예마스터십 조직위, 직원 무면허 교통사고 은폐 ‘들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11.29 12:4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직원들이 면허 없이 대형 승합차를 몰던 동료가 낸 교통사고를 은폐하려 했다 들통나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종 보통 면허 없이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안모(2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에서 운전 요원으로 일하던 안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5시 20분께 상당구 수동의 한 도로에서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한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지하도 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소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면허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의 무자격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험사 관계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혐의(범인도피 등)로 안씨의 동료 반모(2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반씨에게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충북도 공무원 이모(37)씨와 무예마스터십 조직위 관계자 김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는 목격자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