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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8.16 18:5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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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건설업자 3명과 건설면허 대여 알선 중개인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불법 건축업자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지난 2007년 두정동에 있는 김모씨의 토지를 사들인 뒤 13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처럼 천안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검사를 마친 뒤 수선작업을 거쳐 27가구로 늘리는 등 12차례의 불법 증개축을 통해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A씨는 토지구매 후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뒤 이를 되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았고 유령건축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부과를 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건설업면허 대여 알선 중개인인 B씨는 불법 건축사범들에게 유령건축회사의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300만~500만원의 대여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면허대여를 알선해 총 93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 불법 건축사범 21명이 포탈한 세금총액이 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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