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재빠른 대피로 발생률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화재 시 차량 내에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차체에 묻은 기름 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르면 7인 이상승용·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등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나 전체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량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예산소방서는 겨울철 기간인 2017년 2월 29일까지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을 펼치고,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위한 픽토그램' 을 배부, 각종 훈련 시 비치홍보 등을 실시할 할예정이다.
이용섭 예방교육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어 꼭 비치해야하며, 소방서는 소화기 갖기 캠페인과 안전픽토그램 배부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적극 홍보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