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15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어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사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만 20세 이상인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만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선발요건에 대하여 규제함에 따라 산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014년에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된 후에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진입장벽이 제거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은 “법이 개정되어 산사태현장예방단 의 선발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등 정부3.0이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사항 등이 있을 시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