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 절차 폐지·상이 2~3급 유공자 활동보조자의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대부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 절차 폐지 등의 규제개혁 사항을 선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규제 개선을 이뤄냈으며 올해의 규제개혁은 크게 절차를 간소화하고 혜택을 넓히는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가유공상이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고 보훈관서로 하여금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들의 참전 내역을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확인받게 함으로써 이들이 보훈관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상이 2~3급 유공자의 활동보조자들에게 고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전에는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유공자들만이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대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