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정된 스포츠시설(태권도, 유도 학원 등)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만5세∼만18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으로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유·청소년은 28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나 각 읍.면에 서면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017년 1월 초에 개별 통지되며 신규 신청의 경우 카드발급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정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문화홍보과 체육진흥팀(871-43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