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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스쿨존’의미를 모르는 운전자, 위협받는 아이들

유승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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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4 15:4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유 승 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충청신문=유승곤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어릴 적 학교 가는 길은 정겨움이 가득한 동네의 골목길을 지나 학교선생님들의 교통지도를 받으며 즐겁게 등교했던 기억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학생들이 배움을 얻고, 친구를 만나기 위한 첫 시작인 등굣길이 위협을 받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95년에 경찰청과 교육당국은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을 만들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부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을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했다. 또한 학교 앞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빨간색으로 도로 포장, 차선규제봉,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판, 속도표지판 등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부속물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30㎞/h를 알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달려도 돼”라는 생각을 갖고 제한속도의 2배를 넘는 속력으로 달리곤 한다. 
 
둘 째,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장애를 줌으로써 횡단보도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극히 운전자 개인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잠깐만, 금방 갔다 올건데”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린아이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등 5개 사항 위반 시에는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부과함으로써 중하게 제재를 가하고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쿨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변화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당신의 소중한 아이와 같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 쌩쌩 달리는 차들로 인해 아이가 벌벌 떨지 않도록 운전자 스스로가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각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인보다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횡단보도에서는 손을 높이 들고 주의를 잘 살피는 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주의를 기울일 때, 불안에 떨던 등굣길이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등굣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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