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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승용차요일제' 불편사항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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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18 17:2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과 요일 변경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운휴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했다.

그동안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해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운휴일 지정 없이 하루만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또 참여자가 지정한 운휴일에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운휴일을 변경한 후 운행하여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요일변경 절차도 필요 없게됐다.

운휴일 제외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은 법정 공휴일을 비롯한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운휴일을 제외했지만 주 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탄력적으로 운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정책은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 건강한 대전을 만드는 실천운동”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통행속도 향상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살기좋은 대전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며 불가피하게 1주일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연 9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참여방법은 042-120콜센터를 비롯해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감면(연세액 일시납부시 19%)과 다양한 할인혜택 (공영주차장 30% ?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블랙박스 매립장착 +오토오아시스 멤버십카드 75,000원 특별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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