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뽑혀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 2015년 동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 69건 △지자체 등록대상 규제 14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4건 등을 정비했으며 20건의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이 밖에도 군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완화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및 방법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가능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기업들이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증평군 공동상표관리 관련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 폐지 및 주민이 군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법령에 근거 없이 제출하도록 한 주민의견서 제출의무를 없애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