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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서, 700% 고리사채 대부업자 5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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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0 17:22
  • 기자명 By. 김민경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연 200~700%의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고리사채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20일 높은 연이율로 3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41) 씨 등 5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70회에 걸쳐 총 1억 7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형식으로 2억 900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을 위해 2017년 1월 중순까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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