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0일 높은 연이율로 3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A(41) 씨 등 5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70회에 걸쳐 총 1억 7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형식으로 2억 900만원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을 위해 2017년 1월 중순까지 투자사기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