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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의 관심으로 불량식품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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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1 13:1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윤재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충청신문=이윤재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순경]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 이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하는데 이르게 됐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4대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대표적인 불량식품으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병든 고기 등을 가공한 식품 등이다.?

주요 불량식품 단속대상 유형으로 ▶선물용, 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우수 식품 인증과 인증마크 무단 사용 등이다

경찰에서는 식생활 안전을 위협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의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이런 불량식품 가공, 판매, 유통 등 피해 방지를 위해서 식품안전소비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번 없이 1399,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시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량식품을 근절을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이고 구입한 식품이 올바르게 허가된 것인지 유통기한은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불량식품은 점차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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