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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못 했다… 당분간 현행 유지

의원들 간에 이견으로 소위 회부 안 돼… 국토부 법개정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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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1 17:4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법안을 상정하는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이견이 많아 소위에 회부하지 못했다.

법안 내용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면 병합심사를 해야 하지만 병합심사 자체를 하지 못했다.

현재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6개가 발의됐다.

이 중에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법안은 행복청과 세종시가 첨예하게 대립해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주무 부서인 국토부는 개정안에 '신중'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행복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기본적으로 세종시(행복도시)를 2030년까지 완성하고자 정부가 그 업무를 특별히 부여했기 때문에 행복청이 지금의 권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했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청이 수행하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행정자치부 전신인 안전행정부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업과 대학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세종시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의 할 일이 다른데 시민들이 불편 호소할 때 행복청 소관이라고 알려줄 때가 있다"며 "이제는 행복청이 자치사무보다는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 대학 유치를 통한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행복청은 우리의 고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에 이관하면 국가예산 투입의 당위성이 없어져 세종시 개발이 개별자치단체의 이익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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