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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시민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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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2.21 17:4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는 내년부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 시민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 분야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이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되고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어 매월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은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간당 단가가 9000원에서 9240원으로 240원이 인상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4인 가족 기준 127만3516원에서 134만214원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상향하고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학용품,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각각 상향된다.

시는 100만 도시를 향한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과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현행 146개소에서 175개소로 확대하고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현행 1개소에서 10개소로 24시간 어린이집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게 된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에 대해 만3세는 5만1000원, 만4~5세는 3만3000원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도모하게 된다.

▲농정분야

벼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현행 ha당 7만원에서 9만원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ha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현행 ha당 밭·과수 50만원, 초지 25만원에서 밭·과수 55만원, 초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상향된다.

▲환경분야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 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도시공원분야

내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료로 개방하던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은 보다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해 이용요금을 평일 8천원, 주말 1만원을 징수한다.

▲세정분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차량의 소멸·멸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전환된다.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기한 후 2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20%를 추가 감면해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화물·승합자동차 말소등록 후 신규 화물·승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최대 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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